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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 불안

오는 7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규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의 투자 제약과 가상자산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투자 제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투자사는 직원들의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연간 투자 규모가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수 주문은 하루에 3회까지만 가능하고, 한 달 동안 보유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에도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우려

증권사 관계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각종 사안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 보유일 제한과 매수 주문 횟수 제한이 수익과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매매 규모와 횟수, 총 투자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한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 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논의가 가속화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새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모범규정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나 유리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이러한 우려가 없으나,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금융투자사가 내부 통제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규를 통해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다가오면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투자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없지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약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제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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